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국회 앞 1인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먼저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회 앞 1인시위를 약 4개월간 전개해왔고,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인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서 “보건의료인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15일 개최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섰다. 16일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참여한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후원받은 국회 코로나19 기부금을 바탕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1차 활동으로, 대한의사협회 윤석완 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등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소외계층 750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전하고, 성남 안나의 집에 750만원 상당의 기증품을 전달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윤 전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코로나19 기부금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귀한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이 의료현장 뿐 아니라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받는 의사상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눔이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대표 김하종 신부)는 1998년에 설립되어 IMF 이후 급격하게 발생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북한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 인간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 북한의 방역 상황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6일 '북한 방역 상황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코로나19의 국제적 감염 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상황을 공개하였다.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발열자 수가 82만620여 명이며 이 중 49만6030여 명이 완쾌되었고 32만4550여 명이 치료중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간 코로나 청정국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던 북한이 사실상 코로나19 변이종의 지역사회 광범위 전파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 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복잡한 국제관계에 우선하여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일 통일부가 밝힌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입장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인 관련 보도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써줄 것을 3일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의사로 오인하도록 보도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이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엄연히 분류가 돼 있다.
한국여자의사회(30대 회장 윤석완)는 지난 4월 30일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학술심포지엄·학술상 시상식·제30대 윤석완-제31대 회장 백현욱 이·취임식을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했다. 지난 1956년 학술교류 및 국제친선을 통해 여자의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의권 및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여자의사회는 66년동안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최초로, 정관 제17조(대의원의 구성과 정수)1항 및 제18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ㆍ의무) 1, 3, 4항에 따라 10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1부에서는 학술심포지엄, 「새로운 치료의 파라다임: 세포 속의 핵을 건드리다-JAK inhibitor의 다양한 임상적용」이라는 주제로,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김혜성 교수의 The application of JAK inhibitors in dermatology 강의가, 세종충남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유인설 교수의 Recent updates on efficacy and safety of JAK inhibitor 라는 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여자의사회 임선영 총무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27일 1인 시위를 펼친 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이 없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나선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은 고사하고 기나긴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유지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의료체계 붕괴 등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간호단독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만 사명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단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의료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법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경상남도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긴급 성명이 이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촉했다.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을 천명하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정부는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를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조만간 결정 한다는 입당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대국민 권고를 발표했다.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1.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지난 15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입니다. 2.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합니다.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개인방역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