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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사회적 책무 교육 강화 필요..."모두 공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 교육 단계에서부터 교육 필요 등 연구 내용 담은 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행 학술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 ASPIRE 수상 외국 대학의 사례 고찰,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모두 의학 교육 단계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정리를 위해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영역으로 인지적 역량(① 환자, 가족과 지역사회, ② 의료의 구조와 과정-의 정책과 경제 포함, ③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④ 가치 기반 의료, ⑤ 의료시스템 개선)과 기반역량 영역(⑥ 시스템 사고, ⑦ 윤리와 법, ⑧ 팀워크, ⑨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역량 영역에서 총 24개, 기반 역량 영역에서 총 16개의 교육 주제를 개발하였고, 이와 관련된 20개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 전문의 자격 제도의 유연성과 평생 교육 모형 개발, 한국적 맥락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가치 교육,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교육 내용 구체화,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사회적 책무성 교육 내용 통합,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 존엄권・행복 추구권・평등권 등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로는 납세・국방・근로・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는 균형감 있게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본 연구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은 연구라며 향후 의학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의사의 권리에 대한 연구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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