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의료의 사회적 책무 교육 강화 필요..."모두 공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 교육 단계에서부터 교육 필요 등 연구 내용 담은 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행 학술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 ASPIRE 수상 외국 대학의 사례 고찰,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모두 의학 교육 단계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정리를 위해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영역으로 인지적 역량(① 환자, 가족과 지역사회, ② 의료의 구조와 과정-의 정책과 경제 포함, ③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④ 가치 기반 의료, ⑤ 의료시스템 개선)과 기반역량 영역(⑥ 시스템 사고, ⑦ 윤리와 법, ⑧ 팀워크, ⑨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역량 영역에서 총 24개, 기반 역량 영역에서 총 16개의 교육 주제를 개발하였고, 이와 관련된 20개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 전문의 자격 제도의 유연성과 평생 교육 모형 개발, 한국적 맥락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가치 교육,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교육 내용 구체화,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사회적 책무성 교육 내용 통합,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 존엄권・행복 추구권・평등권 등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로는 납세・국방・근로・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는 균형감 있게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본 연구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은 연구라며 향후 의학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의사의 권리에 대한 연구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