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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5개단체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 돼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공동 성명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단체는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은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3자전송요구권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상기 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5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고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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