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전혜숙 의원이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기꺼이 개입하여 응급환자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특히, 의협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의 응답률이 35.3%에 그친 것은 응급의료 시행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최근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시범사업)과 관련 "원격진료 시행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이 지금대로 고착화 되어버리면 시스템에 적응을 마친 기존 의료기관들은 점점 더 유리해지는 반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는 의료계 내부의 계층적 갈등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등 의료계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하고, 관련자 사퇴 및 대회원 사과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 만관제 시범사업이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의료 붕괴 및 의료 시스템 왜곡의 심화는 결국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 의사들의 생존권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시행
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이태연)가 지난 13일 동대문구 웨딩헤너스에서 송년회 및 동대문구의사회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결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안기백 국회의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등 주요 인사와 관내의료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성료 되었다. 의사회는 1년을 마무리하며 2009년부터 이어온 사랑의 쌀 나눔(백미 10kg*100포), 의료소외계층 후원금(100만원), 관내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들을 위해 매달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또한 오는 2019년 동대문구의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위원장으로 정재원 부회장을 임명했다. 이태연 회장은 “새로운 의료계의 규제와 함께 연이은 의료사고 소식들이 있지만 동대문구의사회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일선으로 지키고 있는 만큼 의권 수호와 권익 보호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며 “그 와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성금 모금에 동참해 준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1959년 8월 15일 발족한 동대문구의사회는 다른 구에 비해 역사가 긴 만큼 좀 더 의미 있는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위원장 이필수/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하 ‘중소병원TF')가 지난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병원TF의 활동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 해소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추진 사업으로 ‘의료인 당직규정 현실화, 중소병원의 구급자동차 운용기준 현실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관련 공동활용 병상 수 완화 및 운용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완화’ 등의 추진을 검토키로 했고, 기타 의견을 심의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가운데 유독 중소병원만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실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소외받던 중소병원을 대변하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의사가 대표인 기관들이 의협 산하에서 하나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필수 위원장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한방 원외탕전실 2곳을 인증한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가 "국민들을 기망하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중단할 것과,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앞서, 한약이나 약침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이며 이번에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되었다."고 지적하고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이기에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며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했다. 특히 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5월말부터 서울지역 봉직회원들을 위해 실시한 서울시 의사사랑 릴레이 캠페인「우리 모두, 함께 해요!」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봉직회원들의 근무 특성상 회원가입이 용이치 않아 회무 참여 및 회비납부하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서울시에 위치한 350여개의 중소 병원과 2,700여명의 봉직회원들 중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가 5%에 불과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봉직회원들의 회원가입 및 의사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의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각구의사회장협의회에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후, 서울시 의사사랑 릴레이 캠페인「우리 모두, 함께 해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5월 25일 동대문구 날개병원을 시작으로 11월 27일 강북구 민병원까지 현재 총 20개의 병의원과 104명의 회원이 취지에 공감하여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ㅡ「우리 모두, 함께 해요!」에 가입한 병의원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동 캠페인에 참여한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함과 아울러 병의원을 운영근무하면서 겪는 고충, 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며 동 캠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당시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대해 최 회장은 질문을 던졌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2월 3일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제17회 한미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 하였다. 시상식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인숙 자유한국당(송파 갑) 국회의원,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등 약 200여명의 서울시의사회 회원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자의사회와 사단법인 웰인터내셔널의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을 축하하며, 오랜기간 동안 봉사에 헌신해 온 두 단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지금도 지구촌 곳곳의 기근과 질병, 재난의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미 참 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여자의사회와 웰인터내셔널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 모두가 공감하는 의사들의 진정한 모습이며, 의료계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푸근한 세상이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추진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의협집행부는 지난 28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검증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사진)를 전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재검토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또한,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