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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히알루론산 기반 의료제품 개발 협력

㈜에스엔비아와 업무협약 체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13일(목) ㈜에스엔비아와 의료제품 개발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히알루론산 기반 의료제품 개발 전임상 평가 기술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히알루론산 기반 의료제품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강오 에스엔비아 대표이사는 “의료제품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촘촘한 규제장벽 돌파를 위한 체계적인 시험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 케이메디허브와 협약을 통해 산-연(産-硏)협력 및 업무공조를 통해 혁신 의료기기 상용화에 한발자국 더 다가서게 되었다” 라며 소감을 말했다.

 ㈜에스엔비아(대표이사 이강오)는 의료용 마이크로니들과 광경화성 고분자 기술 개발 전문기업으로, 두창(천연두)백신패치 및 광경화 실란트 및 지혈제, 국소주입형 방사성동위원소 항암제 등 치료용 고분자(Therapeutic Polymer) 제품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식약처 우수동물실험시설 인증 및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i) 완전 인증을 받은 우수한 연구시설로 의료제품의 생체재료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평가 기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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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