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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마스코트 ‘메디‧허브’ 출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스코트 ‘메디’와 ‘허브’를 선보인다. 

호기심 많은 연구원 ‘메디’는 케이메디허브의 가운데 글자 메디(MEDI)의 ‘M’을 형상화한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헬멧은 상승 사선을 통해 첨단의료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려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메디와 함께 등장하는 드론 ‘허브’도 마찬가지로 케이메디허브의 허브에서 이름을 따왔다. ‘메디’의 옆에 늘 함께 하는 ‘허브’는 드론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료연구 주제를 수집하여 전달해 준다.

메디와 허브는 케이메디허브가 주최하는 첨단의료기기 산업전인 KOAMEX 2024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에서 활약하며 케이메디허브를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오는 6월 21일 개최를 앞둔 KOAMEX는 개최 2년 만에 135개 기업이 참가하고, 3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제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케이메디허브는 올해부터 유튜브 등 SNS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메디와 허브는 온라인 채널에서 어려운 의료연구 내용을 쉽게 전달해주는 캐릭터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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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