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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AICU, AI 딥러닝 기반 질병 예측 기술 개발 나서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최근 ㈜에이아이씨유(이하 ‘AICU’)와 AI 딥러닝 활용 질환 예측 기술의 공동 개발·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케이메디허브 양진영 이사장과 AICU 황은아 대표, 정성문 최고기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카메라 기반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개발과 스마트 헬스 제품 및 기술개발 상호협력 및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케이메디허브는 2022년부터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150억원/5년)」 전담기관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헬스케어 진단·치료기기의 임상시험 실증지원을 통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고 있다.

AICU는 분변 사진을 통한 염증성 장질환 모니터링 예측 시스템과 보행동영상을 통한 퇴행성 뇌질환 모니터링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양 기관의 협력이 AI 활용 질병 예측 기술 개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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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