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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암 생존율 높이는 방사선색전술 치료제 국내 생산

우즈메디컬케어-베빅, 이트륨-90 미세구 등 생산 합작회사 설립..아시아 허브 구축

간암 방사선색전술에 사용되는 방사선의약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우즈메디컬케어는 25일 세브란스병원 교수회의실에서 베빅과 러시아 원자력병원 아뚜르 페트로시얀 박사를 초청해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끼릴 마요로프(Kirill Mayoriv) 베빅 대표이사는 심포지엄 후 이트륨-90 미세구의 국내 생산을 위한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하고 곧 한국생산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빅은 미국 혁신의료기술기업 라파르마(Rafarma Pharmaceuticals)의 계열사로 지난해 우즈메디컬케어와 이트륨-90 미세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간암의 경우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전이된 경우 외과적 수술이 힘들어 일반적으로 색전술을 시행한다. 색전술은 암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는 색전물질에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방사성동위원소인 이트륨-90 미세구(Y-90 Microsphere)를 혈관에 주입해 종양을 파괴하는 방사선색전술(TARE)이 있다.

방사선색전술이 화학색전술보다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치료비가 비싸다. 국내의 경우 2020년 말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면서 최근 혜택을 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트륨-90 미세구의 경우 반감기가 짧아 취급이 힘든 방사성동위원소로,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보스턴사이언티픽과 호주 써텍스 단 2개 기업이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베빅은 2020년 세계에서 3번째로 이트륨-90 미세구 양산에 성공하며 러시아 지역 병원에 이트륨-90 미세구를 공급하고 있다. 베빅에서 양산한 이트륨-90 미세구의 치료효과 또한 확인됐다. 생존율이 낮은 간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베빅의 이트륨-90 미세구를 활용해 방사선색전술을 시행한 후 18개월동안 관찰한 결과 1년 생존율은 80%, 2년 생존율은 76%에 달했다.

이트륨-90 미세구와 함께 전립선암 치료 목적의 브라키테라피 시술에 사용되는 요오드-125 마이크로소스(I-125 Microsource)도 이번 국내 생산 품목으로 들어가 있다.

마요로프 대표이사는 “이트륨-90 미세구와 요오드-125 망이크로소스의 한국 생산이 실현되면 아시아 국가 전역에 공급망을 확대해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선 우즈메디컬케어 대표이사는 “방사선의약품의 생산확대를 위해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합작계약을 통해 선진 기술력을 확보하고 아시아에 방사선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허브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이사는 이어 “방사선의약품의 국내 생산 이외에도 우즈메디컬케어와 베빅은 이트륨-90 미세구를 간암의 췌장 전이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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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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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