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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인체적용시험기관 최초’ 국가기관 인정 획득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인 한국인정기구(KOLAS)으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KOLAS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 시험원의 분석 능력, 장비와 문서관리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국인정기구이다. KOLAS의 인정절차와 자격시험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하며 인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국내 인체적용시험 기관 중 인정을 획득한 곳은 P&K가 유일하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은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를 표준화하기 어려운 특징에도 불구하고 피부 대상 표준화된 시험법의 품질을 KOLAS로 인정 받은 곳은 P&K뿐이다. P&K는 앞으로 다양한 시험법의 인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식약처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기관이 식약처에서 지정 받은 화장품 분석 기관 자격을 인체적용시험기관으로서의 인증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P&K 관계자는 “당사의 인체적용시험 서비스 기술력이 이번 KOLAS 인정 획득으로 국제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라면서 “공인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제품 평가를 진행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체적용시험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는 7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을 앞두고 시설 및 제품 등록 의무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규정이 완전히 발효되는 등 화장품과 관련된 법령이 강화되고 있어 빠른 대응과 정확한 등록을 위해서는 P&K와 같은 글로벌 인체적용시험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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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 가정 어쩌나...소아천식환자, 반려동물 알레르기 없어도 "반려동물 키우면 천식 악화"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 환자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염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알레르기 천식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27일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식 환자의 일상적 노출 환경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서울아산병원 유진호교수)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호기산화질소와 같은 기도염증 지표, 최근 12개월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의 추적 자료를 활용해 노출과 반응 관계를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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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우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부 산대학교병 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국립대병원들이 즉각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긴급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국정과제 확정 후 74일 만에 연내 이관이 공식화된 데 대한 우려를 해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9개 국립대병원과 6개 분원,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임직원의 소속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립대병원 측은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이 겹친 국가적 의료난을 해결하기 위한 ‘백년대계’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법·제도적 준비 미비… 핵심 내용 빠진 원포인트 개정” 국립대병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소속부처 변경만 담은 ‘원 포인트 개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입장문은 “부처 이관 후 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지, 또 국립대병원의 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