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되었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