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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BBT-877 환자 등록 95% 달성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Q288330)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 다국가 임상 2상의 환자 등록이 95% 넘어서며 당초 목표수인 120명에 부쩍 가까워졌다고 밝혔다회사는 해당 임상의 환자 등록 완료를 예상보다   이상 앞당긴 내달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임상 2 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회사는 한국과 미국호주폴란드이스라엘 5 국가의  50  임상기관에서 BBT-877 다국가 임상 2상을 활발히 진행하며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서 약물의 유효성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임상시험에서는 5 국가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이 고루 등록됨에 따라허가  규제 분야에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인종적 다양성이 반영된 데이터가 확보될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시험대상자의 투약 기간은 24주이며 투약 완료 시점으로부터    기관 방문을 통해 사후 평가를 받는다.

 

특히회사는 최근 이중 눈가림(Double-Blind) 조건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해당 질환의 대표적인 생체 지표(바이오마커) 꼽히는 노력형 폐활량(FVC)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의 효능  안전성이 기대됨에 따라 기존 계약 규모 1 5천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단위 기술이전 성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근 개최된 ‘바이오 USA’에서는 나흘간  50 건의 사업개발 회의가 밀도 있게 진행돼 BBT-877 글로벌 기술이전의 윤곽도 더욱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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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