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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족저압 분석시스템 디자인 기술이전

㈜비앤티코리아 ‘이지스코프’의 안전성·사용성 향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11일(목) ㈜비앤티코리아와 족저압 분석시스템 디자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비앤티코리아(대표 곽동희)는 의지, 보조기 등 보조공학장치(보장구) 전문 제조기업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 족압 분석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바 있다.

 ‘이지스코프(Easyscope)’는 ㈜비앤티코리아가 개발한 족저경을 활용한 족부질환 진단·검사 시스템으로 영상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족부 검사시스템 대비 진단결과의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이지스코프’ 제품의 사용성과 측정환경 분석을 통해 분리된 모듈을 조화롭게 합치면서 환자의 안전성, 의료관계자의 사용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을 도출하여 ㈜비앤티코리아에 기술이전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디자인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디자인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메디허브는 2022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의료기기 디자인 역량을 강화한 결과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2 등 국제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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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