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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IKCRI 협약 후... 의료기기 개발 협력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19일(금) 오후 2시(한국시간/인도시간 오전 10:30) 인도공과대학교 칸푸르(IIT Kanpur), 한-인도 연구혁신센터(IKCRI)와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기술에 관한 주제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의료기기 개발 관련 인도와의 공동연구 협의를 이어나갔다.
 
화상회의는 지난 5월 케이메디허브가 인도를 방문해 한-인도 연구혁신센터(센터장 김영호)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케이메디허브와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는 양국의 과학기술정보 공유와 국제과제 공동기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의에는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지웅 팀장과 인도공과대학교 칸푸르 드위베디(Dr. Prabhat Dwivedi) 교수가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핵심기술인 나노물질과 미세유체, 압타머를 활용한 바이오마커 센싱 기술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호 한-인도 연구혁신센터장은 이번 회의를 주선하며 한국과 인도의 과학기술 교류를 적극 지원했다.

□ 케이메디허브는 인도의 우수한 과학자들과 손잡고 첨단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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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