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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IKCRI 협약 후... 의료기기 개발 협력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19일(금) 오후 2시(한국시간/인도시간 오전 10:30) 인도공과대학교 칸푸르(IIT Kanpur), 한-인도 연구혁신센터(IKCRI)와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기술에 관한 주제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의료기기 개발 관련 인도와의 공동연구 협의를 이어나갔다.
 
화상회의는 지난 5월 케이메디허브가 인도를 방문해 한-인도 연구혁신센터(센터장 김영호)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케이메디허브와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는 양국의 과학기술정보 공유와 국제과제 공동기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의에는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지웅 팀장과 인도공과대학교 칸푸르 드위베디(Dr. Prabhat Dwivedi) 교수가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핵심기술인 나노물질과 미세유체, 압타머를 활용한 바이오마커 센싱 기술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호 한-인도 연구혁신센터장은 이번 회의를 주선하며 한국과 인도의 과학기술 교류를 적극 지원했다.

□ 케이메디허브는 인도의 우수한 과학자들과 손잡고 첨단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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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