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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美 바이오기업 조건부 지분 인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망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한다. 치열한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력 있는 기업과 시너지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바이오기업 ‘선플라워(Sunflower Therapeutics)’에 2백만 달러(한화 약 27.8억 원)를 투자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하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SAFE’는 현재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향후 요건을 갖춘 후속 투자가 있을 때 약정된 조건대로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인수 방식이다.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기업 가치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SAFE를 통한 투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 같은 투자 방식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조기 투자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2020년 도입됐다.

2018년 설립된 선플라워는 항원, 항체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제조 기술인 ‘효모 배양 시스템(Yeast Expression System)’을 개발한 바이오기업이다. 선플라워의 효모 배양 시스템은 백신 공정을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백신 개발 및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제조 단가를 낮춰주는 것이 특징이다. 

선플라워는 특히 소규모(small-footprint)의 관류식 배양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세포 배양과 노폐물 제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관류식 배양은 기존 방식보다 높은 농도로 세포를 유지시켜 적은 부피에서도 고농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항체, 항원, 효소, 사이토카인(Cytokine), 호르몬 등 다양한 미생물들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율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 

선플라워는 이 같은 자체 기술들을 활용해 빌&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부터 다수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고 美 국방부 등 정부 기관, 글로벌 빅파마, MIT 등 대학 및 연구기관과도 협력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SAFE 투자를 통해 선플라워의 기술을 활용한 백신 공정 최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 L하우스의 백신 공정에 선플라워의 효모 배양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 대비 최대 7.7배의 수율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도즈당 88.7% 수준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선플라워는 지난해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협력 과정에서 선플라워의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선플라워의 IPO(기업공개) 및 제3자 인수합병 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함은 물론 양사의 기술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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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