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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아밀로이드·타우 동반 억제 기전 치료제 국제학술지 표지 게재

저분자 화합물을 통해 동물모델에서의 동반 억제 효능 확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연구원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동반 억제하는 저분자화합물의 연구성과를 국제학술지 「ACS Pharmacology & Translational Science(IF=6.0)」 표지논문으로 게재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특징 중 하나로 뇌에 축적되는 경우 신경세포 손상 등으로 인해 기억력 손상을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한다. 

타우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 내 존재하는 단백질로 과인산화 발생 시 신경세포 손상 및 퇴행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 신경퇴행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센터 연구원은 저분자화합물의 경구투여를 통해 동물모델에서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동반 억제 효능을 확인하고 그 연구결과를 「ACS Pharmacology & Translational Science(IF=6.0)」 최신호에 게재했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동반 억제는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있어 단일 타깃 접근법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에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홍기범 책임연구원, 이지훈 책임연구원, 김다롱 선임연구원과 연세대학교 김영수 교수팀이 ‘대구경북신약개발지원센터 기반기술 구축 사업’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한 성과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알츠하이머 연구는 차세대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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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