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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아밀로이드·타우 동반 억제 기전 치료제 국제학술지 표지 게재

저분자 화합물을 통해 동물모델에서의 동반 억제 효능 확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연구원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동반 억제하는 저분자화합물의 연구성과를 국제학술지 「ACS Pharmacology & Translational Science(IF=6.0)」 표지논문으로 게재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특징 중 하나로 뇌에 축적되는 경우 신경세포 손상 등으로 인해 기억력 손상을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한다. 

타우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 내 존재하는 단백질로 과인산화 발생 시 신경세포 손상 및 퇴행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 신경퇴행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센터 연구원은 저분자화합물의 경구투여를 통해 동물모델에서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동반 억제 효능을 확인하고 그 연구결과를 「ACS Pharmacology & Translational Science(IF=6.0)」 최신호에 게재했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동반 억제는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있어 단일 타깃 접근법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에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홍기범 책임연구원, 이지훈 책임연구원, 김다롱 선임연구원과 연세대학교 김영수 교수팀이 ‘대구경북신약개발지원센터 기반기술 구축 사업’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한 성과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알츠하이머 연구는 차세대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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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