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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90여종 암 세포주 활용 항암제 유효성 평가 지원

케이메디허브,암 세포주 패널을 이용한 항암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암 세포주 패널을 이용한 항암제 연구 및 개발’ 기술서비스 개시한다.

암 세포주 패널은 다양한 암 유형에서 유래한 세포의 집합체로 체외배양을 통한 신속한 약물 스크리닝이 가능하여 항암제의 효능 평가 및 약물의 기전·저항성 연구 등에 사용된다.

또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 2,230억 달러(약 309조 원) 규모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항암제 시장 확장에 발 맞춰 다양한 종류의 암 세포주를 이용한 항암제 유효성평가 기술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인간유래의 뇌, 갑상선, 폐, 간, 위, 췌장, 신장, 대장, 전립선, 난소, 유방, 피부, 혈액, 뼈 등 90여종의 다양한 암 세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암 종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서비스를 통해 ▲암 세포주 패널을 이용한 항암제 스크리닝 평가 ▲암 세포별 항암제 유효농도 측정 ▲암 종류별 항암제 유효성 평가 및 기전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업의 항암치료제 개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암제 유효성 평가 외에도 신약의 기전 연구개발 관련 기술지원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기술서비스 상담전화(053-790-5555) 또는 홈페이지(www.kmedihub.re.kr)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다양한 암 세포주를 통한 항암제 개발지원을 통해 혁신 신약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케이메디허브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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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