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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기침, 객담, 혈담, 갑자기 변한 목소리, 체중감소 있다면... '이 암 '검사 해봐야

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신운경 교수 “적절한 치료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다른 암종에 비해 사망률 높아”

8월 1일은 미국흉부의사협회, 국제 폐암연구협회, 국제 호흡기협회가 폐암에 대한 인식 재고와 폐암 환자를 돕기 위해 제정한 ‘세계 폐암의 날’이다. 

폐는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신체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 기관이다. 이곳에 악성종양(암)이 발병하면 호흡을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 림프절이나 혈액을 통해 뇌, 간, 뼈 등 전신으로 전이돼 환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다. 

숫자로 본 폐암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폐암 발생자수는 3만 1616명으로 갑상선암(3만 5303명), 대장암(3만 2751명)에 이어 전체 암종 중 3위를 차지했다. 특히 폐암은 2019년 이후 남성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종으로 수년 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65세 이후 연령대에서 암발생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폐암이 치명적인 점은 사망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국내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만 3378명인데 이 중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수는 1만 8584명이다. 이는 전체 암사망자의 22.3%이며 ‘국내 암사망률 1위’의 타이틀을 10여 년 간 유지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신운경 교수는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있더라도 기침이나 객담 등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어렵다”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암종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따라서 잦은 기침, 객담, 혈담, 갑자기 변한 목소리,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폐암의 원인, 흡연뿐?

보통 폐암은 흡연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다. 폐암 발병 원인의 80% 이상이 흡연이기 때문이다. 특히 폐암 발병률은 흡연의 양과 기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흡연자 폐암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흡연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 ▲대기오염 ▲유해물질(라돈·석면) ▲스트레스 ▲가족력 등이 폐암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 폐암 환자의 80%는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의 시작은 검진부터

따라서 전문가들은 폐암의 예방을 위해 금연과 함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30년 동안 매일 담배 한갑 이상을 피운 55세 이상의 고위험군은 호흡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저선량 흉부CT(컴퓨터단층촬영)를 이용한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폐암 고위험군이 매년 검진을 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폐섬유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폐암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신운경 교수는 “최근 폐암의 치료는 여러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개발로 그 성과가 좋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치료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예방”이라며 “흡연자는 금연하고 폐암 위험인자를 가급적 피하며, 고위험군은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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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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