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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 말라리아 경보, 올해 첫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감염 매개모기 확인

- 매개모기 물림에 주의하고,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속진단, 해당 지자체는 매개모기 방제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에 따라 매개체 관리를 위하여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매개모기 내 원충보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31주차(24.7.30.~7.31.)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삼일열원충이 확인되어 8월 7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개체수 변화 및 감염율을 감시 중에 있으며, 올해는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전년대비 증가(`23년 4.4 → `24년 6.5 마리)하였고, 특히 지난주(7. 30. ~ 7.31.) 파주시에서 채집한 모기 102마리 중 4마리(클레인얼룩날개모기)에서 말라리아원충을 검출하였다.




올해 들어 7월 31일까지 군집사례 발생 및 매개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총 9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이번에는 매개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되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말라리아 환자는 총 349명(1.1.~7.27.)으로 전년 동기간(450명) 대비 16.9% 감소한 상황이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환자 간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이고 거주지 간 거리가 1km 이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올해 총 24건(8.3. 기준)이 발생하였다.

 추정 감염경로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저녁시간에 △야외에서 체육활동(풋살, 테니스, 조깅, 낚시 등)으로 땀이 난 상태에서 휴식할 때 △매개모기의 산란과 생육이 용이한 호수공원 및 물웅덩이 인근에 거주 및 산책하면서 모기에 물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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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