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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맞춤형 기업지원 확대 및 신약·의료기기 R&D 기능 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5일(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맞춤형 기업지원 확대 ▲혁신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강화 ▲대부서화를 통한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맞춤형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규제지원팀’과 ‘제품개발지원단’을 신설했다.

전략기획본부는 기업 맞춤형 규제지원을 위해 지역기업육성팀과 규제지원팀을 ‘기업규제지원팀’으로 통합했다. ‘기업규제지원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인력이 팀장을 맡아 연구개발부터 인허가까지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지원한다.

의약생산센터는 ‘제품개발지원단’을 신설함으로써 단순 의약품 위탁생산(CMO*)을 넘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위탁개발생산(CDMO)까지 역할을 적극 확장한다. ‘제품개발지원단’은 ‘공정개발TF팀’과 ‘제제개발TF팀’으로 구성되어 원료·완제의약품의 대량합성 공정 및 제제개발과 최적화를 중점 지원한다.
     *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첨단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재편도 진행됐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의약화학부는 ‘혁신신약 1, 2, 3, 4팀’으로 재편되어 중점 질환군별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다. 혁신신약 1·2팀은 항암제, 3팀은 대사질환·비만·염증 등, 4팀은 퇴행성 뇌질환·희귀질환·피부질환을 타깃하며 과제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재편을 통해 기존의 팀명칭(표적항암제팀 등)으로 인해 특정질환만 연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첨단기술부’와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을 R&D 중심부서로 재편했다. 이를 위해 응용기술부의 제품제작팀을 첨단기술부로 편입해 첨단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포괄적 R&D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의 실증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했다. 이로써 첨단의료기기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 등 정부정책에 발맞춰 총 12개 팀을 통폐합했다.

전략기획본부는 신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의료기술연구동추진TF팀 등 TF팀 3곳의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고 임시조직을 중심으로 총 7개 팀의 통폐합을 진행했다. 신규 인프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은 그 중요성 때문에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TF단’은 이사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또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에서도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화를 추진했다. 3개 센터에서는 업무·기능 이관을 통해 총 5개 팀을 축소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기업지원을 위한 성과창출 효과성과 내부 조직운영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대표 의료산업 허브로 자리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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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