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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국오가논, ‘세이플루언서 2기’ 중간 활동 공유 대회 개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이명화, 이하 한성협)와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10일, 서울시 동작구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국 22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28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세이플루언서 2기 중간 활동 공유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세이플루언서 2기는 1기에 참여했던 15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연속 참여하고 7개 센터가 신규 참여하여 전국 28개 동아리 총 287명이 참여 중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문화 리더로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성건강 의제를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 센터들은 장애·학교밖·도서산간지역·자립시설 등 성교육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도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평등한 성문화 담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 공유 대회에는 ‘세이플루언서 2기’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아리 청소년 대표가 ▲성문화 인형극 제작 및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성평등&성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UCC(User Created Contents) 및 웹툰 제작 ▲에코 성교육 미니 쇼케이스 운영 ▲발달장애 청소년 중심의 바디포지티브 음원 제작 ▲바디포지티브+줍깅(플로깅)을 통한 건강 증진 ▲청소년 성건강 릴스 챌린지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이모티콘 제작 등 동아리 중간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전체 참여자들이 성건강 미니체험 부스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들이 성문화에 대해 주체적인 발언을 하고 전국 단위 네트워킹을 하며 배려와 협력의 공동체 활동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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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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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