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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연세대, 지역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산업․지역대학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과목별로 총 15주간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의료기기 산업계, 학계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계 교육은 총 2과목, 학계 교육은 총 1과목을 편성*하였으며, 각 과목별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개설 교과목 및 상세 교육 프로그램은 하단의 수강생 모집 포스터 참고

신청자격은 대구‧경북에 소재한 의료기기 산업체 종사자와 대학/대학원 재학생이며 교육수료자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프로그램 접수는 8월 28일(수)이 마감으로 참여 희망자는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 내 일반공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연세대학교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역기업 및 대학 관계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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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