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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연세대, 지역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산업․지역대학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과목별로 총 15주간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의료기기 산업계, 학계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계 교육은 총 2과목, 학계 교육은 총 1과목을 편성*하였으며, 각 과목별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개설 교과목 및 상세 교육 프로그램은 하단의 수강생 모집 포스터 참고

신청자격은 대구‧경북에 소재한 의료기기 산업체 종사자와 대학/대학원 재학생이며 교육수료자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프로그램 접수는 8월 28일(수)이 마감으로 참여 희망자는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 내 일반공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연세대학교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역기업 및 대학 관계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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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