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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 등 바이러스출혈열 3종 검역감염병 추가

3종 아직국내 유입 사례 없으나 초기 발견이 어렵고,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1일자로 바이러스출혈열 3종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하고, 몽골,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시행

  질병관리청은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중국(네이멍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포함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8.8.)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페스트 5개국(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이 지정되어 시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 또는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 중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신고를 해야한다.

김해공항 Q-CODE 전자검역 시범운영

  9월 1일부터 김해공항 몽골편 대상으로 Q-CODE 기반 전자검역을 시범운영한다. Q-CODE 기반 전자검역이란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있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에게 종이(건강상태질문서) 대신 Q-CODE로 건강상태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항공사 협조를 통해 대면 체크인․수화물 위탁 및 기내 등에서 Q-CODE 등록 안내문을 배부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몽골 재외공관 및 여행업협회 등에도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노약자,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검역관들이 현장에서 Q-CODE 입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25년부터는 시범운영(~12월)을 통해 확인된 점을 보완하여 타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 검역감염병 추가

  에볼라바이러스병(감염병예방법상 1급감염병)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인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한다.

  현재까지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으나 초기 발견이 어렵고,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풍토병 국가에서는 지속 발생 중이다. 

  이에 최근 발생 동향을 고려해 ′24년 발생이 없는 마버그열은 제외하고 크리미안콩고출혈열은 10개국(모리타니, 북마케도니아, 세네갈,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이라크, 이란, 조지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라싸열은 3개국(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베냉공화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환자 조기 발견 및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조정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별 특성 및 발생 동향 등을 반영하여 현행 약 171개국 및 지역에서 157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방문 예정 국가 내 감염병 유행 상황 및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시 건강상태질문서는 받지 않고 발열감시 또는 유증상 신고 시 감염병 검사 등 관리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은 국가방역체계의 최일선으로 해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이후 검역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며 전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해외감염병 NOW를 통해 국민들께 정보 제공과 서비스 기능이 강화된 검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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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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