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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 글로벌 치과솔루션 전문기업 메디트와 업무협약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은 지난 8월 19일(월) 경희대치과병원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치과솔루션 전문기업 메디트와 연구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황의환 치과병원장,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박기호 교정과 과장, 메디트 류한준 대표, 최명화 고객관리 최고책임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트의 최첨단 3D 구강스캐너 i900를 활용한 교정치료 및 기술연구에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로 했으며, ▲고정식 교정 유지 장치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과 정밀성·평가 ▲형상기억 투명 교정 장치 치료 관련 표준화 프로토콜 확립 ▲Medit Link(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황의환 치과병원장은 “치과용 구강스캐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메디트와의 업무협약은 경희대치과병원의 혁신적인 교정 진단과 치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미래 치의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치열한 국가간 기관간의 발전 경쟁에서 경희대치과병원이 선두주자로 나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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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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