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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기&헬스케어 우수기술 4종 출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오는 9월 4일(수)부터 사흘간  「2024 메디테크(2024 MEDITEK-Open Innovation&Biz Partnering)」에서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나선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2024 메디테크」는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산·학·연·관이 혁신 융복합 기술을 공유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장으로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개최된다.

케이메디허브는 조직위원회로 참가해 행사 홍보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 소개할 계획이다.

출품하는 기술은 ▲악교정 수술장치 ▲다공성 추간체 유합 보형재 ▲현장진단이 가능한 등온증폭 의료기기 및 분석 소프트웨어 ▲금속 나노 구조체 제작 시스템 및 방법 기술 총 4종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메디테크에서 케이메디허브의 우수한 기술력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라며,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이전 사업화 플랫폼인 메디테크의 성장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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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