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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기&헬스케어 우수기술 4종 출품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오는 9월 4일(수)부터 사흘간  「2024 메디테크(2024 MEDITEK-Open Innovation&Biz Partnering)」에서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나선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2024 메디테크」는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산·학·연·관이 혁신 융복합 기술을 공유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장으로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개최된다.

케이메디허브는 조직위원회로 참가해 행사 홍보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 소개할 계획이다.

출품하는 기술은 ▲악교정 수술장치 ▲다공성 추간체 유합 보형재 ▲현장진단이 가능한 등온증폭 의료기기 및 분석 소프트웨어 ▲금속 나노 구조체 제작 시스템 및 방법 기술 총 4종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메디테크에서 케이메디허브의 우수한 기술력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라며, “글로벌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이전 사업화 플랫폼인 메디테크의 성장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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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