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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박태준 교수 지휘봉

김춘자 간호대학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신임,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정재연 정보혁신실장 연임 발령



법인 대우학원은 오는 9월 1일 자로 의과대학장에 박태준 교수(생화학교실), 간호대학장에 김춘자 교수(간호학과), 기획조정실장에 임상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 대외협력실장에 조재호 교수(정형외과학교실), 정보혁신실장에 정재연 교수(소화기내과학교실)를 임명했다. 박태준 의과대학장, 김춘자 간호대학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은 신임이고,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정재연 정보혁신실장은 연임이다.

박태준 신임 의과대학장은 1995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2006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플라메이징 중개의학 연구센터장, 자체 평가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위원장, 의학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춘자 신임 간호대학장은 1992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 후 2006년부터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성인간호학 전공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학과장을 맡고 있다. 간호교육인증 자체평가 준비위원장,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전문위원, 한국간호과학회 부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함께 신임 발령을 받은 조재호 대외협력실장은 199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2003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주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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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