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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세븐에이트 ‘새치 커버 틴트’ 올리브영 입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의 새치 염색 브랜드 ‘세븐에이트(SevenEight)에서 출시된 새치 커버 틴트가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


동성제약의 대표 염모제 브랜드 중 하나인 ‘세븐에이트’는 7-8분 안에 빠르게 새치 염색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리고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자연스럽게 새치 커버가 가능한 ‘세븐에이트 새치 커버 틴트’를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고, ‘젊은 새치’로 고민하는 소비자층과 접점을 넓히고자 이번 올리브영 입점을 결정했다.


세븐에이트 새치 커버 틴트는 특수 설계된 브러쉬 사이에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어 두피에 묻히지 않고 한 번의 터치로 새치 커버가 가능하며 특허받은 방수력으로 비가 오거나 땀에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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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