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1.5℃
  • 연무대구 -0.2℃
  • 연무울산 4.0℃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6.1℃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유영제약, 독거노인 급식 봉사 시행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8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유영제약의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는 유영제약의 대표 봉사활동으로, 월 1회 직급별로 구성된 봉사단을 구성해 도시락 배달 및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8월 봉사활동에는 6명의 봉사단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거동이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