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3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9항목 233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4월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다음날 다시 시행한 경우 시술의 급여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 후 발생한 유문부 협착에 대해 풍선확장법(자764나)시 2~3개/일 사용한 풍선카테터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Hybrid NOTES(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시행 후 산정한 수술료 및 재료대 등 인정여부(2사례) ▲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심방세동 및 완전방실차단으로 심박기거치술 시행 후 심부전에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동일 날 기존 pacemaker generator 및 lead 제거 후 새로운 generator 및 lead 삽입시 수가산정방법 ▲ 심부전이 동반된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 흉막삼출액이 동반된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24사례)로 9항목, 총 233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붙임> 심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