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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완화의료센터 ‘2025년 통증캠페인’ 개최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병원(병원장 박준성) 권역별호스피스센터와 완화의료센터는 하나호스피스재단 수원기독의원과 함께 지난 5월 17일(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일반인 대상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암성통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표현과 조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바자회와 연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 암성통증 OX퀴즈 △ 리플릿 및 기념품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어 5월 둘째 주에는 병원 내에서 교직원,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5월 29일(목)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암성통증 관리 교육도 실시했다. 본 교육을 통해 의료진에게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방법과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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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