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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엠파벨리와 도프텔렛 출시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차세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 치료제 ‘엠파벨리’와 새로운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Immune Thrombocytopenic Purpora, ITP) ‘도프텔렛’의 출시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혈액질환 분야 전문의들이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 희귀질환인 PNH와 ITP을 주제로 최신 치료 지견과 현 치료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이 다뤄졌다. 또, 한독이 최근 국내에 선보인 엠파벨리와 도프텔렛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내용들이 소개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김진석 교수가 참여해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았다. PNH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이대혈액암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영훈 교수가 현재 PNH 치료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발표를 했다. 박영훈 교수는 “기존 치료제는 혈관내 용혈(Intravascular hemolysis)는 억제할 수 있지만, 혈관외 용혈(extravascular hemolysis)으로 빈혈이 발생하거나 수혈이 필요해 환자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며 “작년 말 엠파벨리에 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혈관 내와 혈관 외 용혈에 모두 작용하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화순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서연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김진석 교수가 엠파벨리 치료 경험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진석 교수는 “기존 치료제에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가 엠파벨리 치료 후 혈액학적 수치가 개선되고, 환자의 삶의 질 및 치료 만족도가 증가했다. 또한, 국내 환자들에게는 자가치료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 환자가 경험한 엠파벨리의 치료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엠파벨리(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는 C5 억제제에 불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PNH 치료 옵션이다. 국내 최초의 근위억제제(Proximal inhibitor)로 임상을 통해 에쿨리주맙 대비 우수성을 확인했다. 또,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자가치료제로 한독은 환자지원프로그램Patient Support Program)을 통해 전문상담 간호사가 환자의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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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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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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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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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16% 인하에 산업계 ‘유감’…“R&D·고용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 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조합 등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번 정책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약가 인하 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그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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