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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 황성호 대표,고려대의료원에 의학발전기금 1억 원 기부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모션 컨트롤 전문기업 ㈜삼현 황성호 대표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 15일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 기부자인 ㈜삼현 황성호 대표이사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을 가졌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삼현 황성호 대표님의 뜻에 따라 고려대의료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빌리티, 방산, 로봇 및 AAM 등의 분야에 액추에이터 모듈 시스템을 제공하는 모션 컨트롤 전문기업 ㈜삼현은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에 보답한다'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 대표는 평소 나눔을 실천하고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다문화장학회 등 다양한 단체에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고려대의료원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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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