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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 발생

질병관리청, 10월까지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활동하므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모기물림 주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30.) 및 경보발령(7.25.) 이후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동시에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올해 신고된 두 환자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진단 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8월 29일 확인진단 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제초작업, 논밭농사 등)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하였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더불어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➊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➋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➌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하였다.
  
일본뇌염  위험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CDC, ’24.6) 등이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미나리밭,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서 서식하는 암갈색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10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8월말 기준(35주차) 평균 322개체로 전년(271개체) 대비 높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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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