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예방하려면 ...실천해야 할 6가지

조리된 음식,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김밥과 같은 조리식품,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 위험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기온이 상승하는 낮에 음식을 상온에 오래 보관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19~’23년)간 가을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건수는 총 309건, 환자수는 5,976명이었으며 식중독 주요 원인은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에 오염되어도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개인 위생관리, 끓여먹기·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과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또한, 가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은 열에 약해 가열조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나 가금류를 가열·조리할 때는 충분히 익혀서(중심온도 75℃, 1분 이상) 섭취해야 한다.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에는 염소 소독제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해야 하며, 세척·절단 등 전처리 과정을 마친 식재료를 상온에 오래 보관하면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조리한 도구 등을 세척할 때는 그 주변에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은 미리 치워 세척한 물이 혼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김밥과 같은 조리식품을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에는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