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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이종호재단, 2024 기초과학자 장학생 선발

최대 3년간 연 800만 원까지 월세 지원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인 ‘2024 기초과학자 장학생’을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JW이종호재단이 운영하는 ‘기초과학자 장학생’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가 연구 기간에 주거비용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최초로 JW가 기획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총 10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선발 대상은 국내외 석·박사 통합 3년 이상 또는 박사과정의 기초과학 분야(생명과학·의료공학·의약화학) 내국인 연구자로, 해외에 거주 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연구 에세이와 미래성장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JW이종호재단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JW이종호재단은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오는 12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학위 취득 목적의 연구 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간, 연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거주지 임차료(월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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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