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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약 오류 등 약물 사고, 갈수록 증가..."환자 건강 위협"

전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0,273 건 중 절반 차지,약물사고 5 년 새 2.66 배 늘어
최보윤의원,의료인의 안전한 투약 근무 환경 조성 필요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 만 건이 넘었고 이 중 약물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0,273 건이었고 이 중 약물사고는 10,089 건으로 전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자안전사고 현황



 

사고 유형별로 보면 약물 사고가 10,089  (49.8%) 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사고가 6,863  (33.9%)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  (3.3%),  기타 619  (3.1%),  상해 477  (2.4%),  처치 · 시술 265  (1.3%),  행정  208   수술 198   식사 · 영양 160  (0.8%),  진료재료 157  (0.8%),  자살 · 자해 153  (0.8%),  의료장비 101  (0.5%),  화상 99  (0.5%),  감염 89  (0.4%),  탈원 · 실종 70  (0.3%),  수혈 50  (0.2%),  마취 · 진정 8  (0.0%),  분만 5  (0.0%) 순이었다 .

 

한편 , 2022 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 2023 년 이후부터는 약물사고가 낙상사고를 추월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최보윤 의원은  투약오류는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 의료인의 안전한 투약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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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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