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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환절기, 피부가려움증 주의해야...방치하면 피부염이나 2차 감염으로 발전

기온 변화와 건조한 공기, 피부 건강 위협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변하고, 공기가 건조해지는 환절기가 시작됐다. 이 시기는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기온과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더욱 가렵게 만들 수 있다.

피부가려움증은 문자 그대로 피부를 긁고 싶은 유쾌하지 않은 감각으로 환절기와 같은 온도변화나 가벼운 접촉,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한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환절기 밤낮의 큰 기온차는 피부가려움증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지고 붉어지며 때로는 하얀색 각질이 더 많이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환절기 피부변화는 심한 경우 야간에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가려움증을 방치할 경우 반복적으로 가려운 부위를 긁으면서 때로는 피부염이나 2차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피부과 김대현 교수는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거나 자면서 무의식중에 긁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 및 2차 감염의 위험이 커진다"며 "진행된 피부가려움증은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부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절기 피부가려움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환절기에 기온 변화와 낮아진 습도로 인해 피부의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불어 알레르기 반응, 특정 피부질환, 스트레스, 장시간의 욕조목욕이나 사우나 및 잦은 비누 사용, 특정 약물복용 등이 피부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적인 요소와 개인의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부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 본래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필요할 경우 피부과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피부염으로의 진행이 확인된다면 먹는 항히스타민제와 바르는 스테로이드제 등의 적절한 처방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다. 평소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너무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하지 않으며, 샤워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교수는 환절기에 피부가 가렵다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색깔이나 향료가 포함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 피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고 쉬운 보습제를 자주 사용하는 선택만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보습제를 자주 바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나빠진다면 피부과전문의 진료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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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