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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그룹, 멀미약 ‘노량캡슐’ 마케팅 강화

태전그룹이 지난 1 자사 대표 멀미약 '노량캡슐'의 홍보를 위해 대규모 옥외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의 수원신갈IC 인근 K-Pad에서 진행된다. K-Pad는 가로 25m, 세로 10m 2면과 가로 16m, 세로 10m 1면 등 총 3면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고속도로 초대형 3면 옥외광고판으로, 하루 평균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며 높은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광고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진 노량캡슐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노란 패키지와 대비되는 남색 배경을 사용해 주목도를 높였으며, '효과 빠른 멀미약'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해 장시간 차를 타야 하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멀미를 빠르게 해결해 줄 제품임을 전달하고자 했다.

노량캡슐은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진정), 스코폴라민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구토억제), 피리독신염산염(대사 촉진), 카페인무수물(두통완화), 아미노벤조산에틸(구토억제) 등 5가지 주요 성분이 포함된 멀미약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멀미를 빠르게 완화하는 효과를 자랑한다. 국내 유일의 5가지 작용 기전을 모두 충족하는 종합 멀미약으로, 낚시꾼과 국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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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