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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중독 환자, 코로나 이후 급증

2020년 대비 2023년 발생 건수는 118.9% 증가,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발생이 79.5%, 행정처분 68.7% 과태료
서영석 의원, “식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처분 필요할 것”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유별로는 나누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와 14.4%로 뒤를 이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381.9%)이었고, 뒤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264.2%) 순으로 높았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년간 79.5%(전체 1079건 중 858건)로 가장 많았고,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도 83.6%(146건→268건)로 가장 높았다. 




식중독 사고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처분은 2020년 349건에서 2023년 24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4년간 내려진 985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건)로 가장 많았다. 2020년 대비 2023년 감소율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66.7%(57건→19건)의 시설개수명령이었다.

서 의원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외식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맞물려 코로나 발생으로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매년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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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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