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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2030 년 결핵 퇴치 목표 , 2048 년에나 가능"

10 만명당 결핵환자 10 명 목표 달성 위해서는 감소율 17% 유지해야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가 2023 년 기준 19,540  ( 인구 10 만 명당 38.2  ) 을 기록하며 OECD 38 개 회원국 중 발생률 2  사망률 4 위를 기록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핵 환자 감소율은 코로나 19 기간인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10.8%~19.4% 를 유지했으나 코로나 19 가 종식된 2023 년에는 4.1% 로 급격히 둔화됐다 . 2024 년에도 5% 미만의 감소율이 예상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정부는 제 3 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2027 년까지 인구 10 만 명당 결핵 환자 수를 20 명 이하로 , 2030 년에는 10 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7% 의 감소율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2048 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이다 . 2024 년 8 월 말 기준 교직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돌봄시설 종사자 15,076 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이 40.8% 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의무검진 대상자의 양성률 18.0% 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

 

최보윤 의원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발생률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2024 년과 2025 년 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며  이는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을 방치하여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잠복결핵감염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조기발견과 선제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 발병 시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전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한 전염 차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2024 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결핵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보윤 의원은  결핵 퇴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검진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 “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 2023 년 통계에 따르면 집단시설 접촉자의 결핵 발병위험은 일반인보다 3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는 19,540 명으로 10 만 명당 38.2 명이었으나 집단시설 접촉자 86,302 명의 결핵 발생률은 10 만 명당 117.0 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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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