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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기억다방’ 캠페인 진행

한독(대표이사 김영진백진기)이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센터장 허담)와 함께 지난 12일 서울식물원 잔디마당에서 개최한 제22회 허준 축제 행사장에서 기억다방(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기억다방 캠페인은 허준 축제를 찾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200여 명의 일반인이 방문했다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3명이 바리스타로 참여했으며한독 임직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기억다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체험 활동에 참여한 일반인에게 기억다방에서 무료로 음료를 주문할 수 있게 했다기억다방 음료로는 동의보감에 수록된 오미자도라지 차를 비롯해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 테라큐민을 함유한 레디큐 커큐민 스파클링 등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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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