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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제2회 환자 친화형 시험관아기시술 국제 난임 심포지엄 개최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10월 25일(금요일) 오후 12시50분부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제 2회 환자 친화형 시험관아기시술(IVF) 국제 난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난임·생식의학 의료진과 연구진을 보유한 차 의료원과 차 의과학대학교, 아시아태평양생명의학연구재단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난임·생식의학 연구자들이 참석한다. 파브리치오 호르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와 캐슬린 밀러 미국 Innovation Fertility 최고 과학 책임자, 앨리슨 캠벨 영국 케어 난임그룹 최고 과학 책임자, 시오타니 마사히데 일본 하나부사 여성 클리닉 원장, 무카이다 데쓰노리 일본 히로시마 HART 클리닉 원장 등이 발표에 나서며, 국내·외 200명 이상의 난임 연구자가 모여 인공지능과 접목한 최신 난임 치료 기술을 공유하고 새 치료법 등을 논의한다.

총 2부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임신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 운영과 실질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체외 인공 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 임신율 증진 등 최근 세계 난임 의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주제로 다양한 임상 경험을 공유한다.

1부에서는 ▲비침습적 대사 조영과 인공지능은 보조생식술(ART)을 위한 새로운 기술인가? (파브리치오 호르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 ▲ 난임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이혜준 카이헬스 대표)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인공지능(AI)과 인간의 비교는 올바른 접근일까? (캐슬린 밀러 미국 Innovation Fertility 최고 과학 책임자) ▲치료저항성이 극도로 강한 환자의 난차 채취 방법 (시오타니 마사히데 일본 하나부사 여성 클리닉 원장) ▲피에조 정자미세주입술(ICSI)과 타임랩스 모니터링 및 PGT-A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생식술(ART) 연구실 성과의 극대화 (무카이다 데쓰노리 일본 히로시마 HART 클리닉 원장) ▲난임 클리닉 네트워크 내 표준화(앨리슨 캠벨 영국 케어 난임그룹 최고 과학 책임자) 발표가 이어진다.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난임 문제 해결”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과의 결합, 난임연구실의 Quality Control 등을 통해 임신성공률을 올리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것이다. 전 세계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정부나 행정가 등 각 분야에도 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경아 생식의학총괄본부장은 “차병원은 난임·생식의학의 선두 주자로서 매년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외 유수의 의료진과 연구진을 초청하면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7개국 91개 의료기관의 차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앞으로도 왕성한 학술 교류를 통해 난임·생식의학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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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