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동아ST,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누적 순매출 1,500억 돌파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에 72주 장기 임상 데이터 쌓으며 주블리아만의 오리지널리티 갖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의 국내 누적 순매출액이 1,500억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블리아는 2017년 6월 출시 이후 의사와 환자들에게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손∙발톱무좀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는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2023년 손∙발톱무좀 외용제 시장에서 59%(2023년 유비스트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으며, 올해 3분기 누적 순매출 1,500억을 돌파했다.

주블리아는 에피나코나졸(Efinaconazole) 성분의 항진균제로 손∙발톱무좀 치료에 사용된다. 한국인 대상 임상 4상에서 95.83%의 높은 진균학적 치료율을 보이며 손∙발톱무좀 1차 선택약제로 선정되었으며 경구제(Itraconazole) 수준의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용 전 사포질이 필요 없고, 본체와 브러시가 일체형으로 디자인돼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특히 주블리아는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에 임상 4상을 통한 72주 장기 임상 데이터를 쌓으며 주블리아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갖췄다. 주블리아 완전치료율은 16.7%로 확인됐다. 임상적 유효율은 52.1%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감염 면적 10% 미만에 도달했다. 특히, KOH 현미경 검사1)에서 진균학적 치료율은 95.83%를 보이며 한국인 대상 높은 치료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손∙발톱무좀 환자들에게 항상 우수하고 안정적인 품질의 주블리아를 제공하기 위해 2차례의 철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아에스티는 더 많은 손∙발톱무좀 환자들에게 주블리아의 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주블리아 8mL’의 가격을 17%, ‘주블리아 4mL’의 가격을 15% 인하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주블리아의 용기를 변경했다. 주블리아 용기 외벽 두께를 두껍게 변경해 과다분출 현상을 개선했으며, 반투명한 용기로 변경해 잔여 용량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mL, 8mL 생산 시 실제 용량 이상 충전되어 잔량 걱정 없이 허가량 모두 사용 가능하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주블리아의 우수한 효과 및 안전성을 환자들에게 인정받으며 누적 순매출이 1,500억을 돌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주블리아의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