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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타리 한일친선회, 제 16차 한일친선회의 개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초청 특별 강연

 한국로타리 한일친선회(위원장 김광태·대림성모병원 회장)는 오는 24~25일 더 케이호텔 서울에서 ‘로타리로 잇는 우정, 미래로 향하는 한일’이라는 주제로 제 16차 한일친선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반기문 제 8대 유엔사무총장을 초청해 ‘로타리, 한일화합과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도 열린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10시부터 한강 세빛섬에서 소아마비 박멸(앤드폴리오) 기금 마련을 위한 한강둘레길 걷기 행사인 플로깅 행사도 갖는다.

 한일친선회는 국제로타리 중추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로타리안들이 친선을 도모해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인류애 실천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1982년 결성됐다.

 한일친선회는 매 2년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교차하여 개최하는 행사이며 로타리안들이 한일친선을 통해 서로 친선과 우정을 다져가고 관심과 이해를 넓혀 이를 점차 주변과 사회 전반에 확대해 감으로써 국가간 협력관계를 증진해 가는 축제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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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