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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후 오메가3 섭취, 인지기능 중 하나인 집행기능 향상효과 확인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오메가3 섭취와 인지기능개선 상관관계 규명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오메가3 섭취량과 기간에 따른 인지기능 영향 최초 메타분석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팀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오메가3 섭취량과 기간에 따른 인지기능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오메가3는 EPA, DHA 등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지방산의 한 종류다. 오메가3를 섭취하면 지질개선과 항염증 및 항혈소판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신경발달, 시냅스 기능을 촉진시켜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메가3에 대한 그동안의 섭취 용량 가이드라인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인지기능 관리 차원에 오메가3 용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김기웅 교수팀은 기존 연구들을 활용하는 메타분석으로 치매가 없는 40대 이상에서 오메가3 섭취량과 인지기능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메타분석이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진행된 여러 연구 중 적합한 연구를 선별하고 분석⦁요약하는 방법이다. 통계적인 검정력이 높아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이는 주제에 대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교수팀은 오메가3와 관련된 논문 1386편 중 ▲40대 이상 무작위 선별 ▲위약 대조 ▲3개월 이상의 연구 기간 ▲적절한 인지테스트 결과 등을 기준으로 연구에 적합한 논문 24편을 선정했다. 선정된 논문을 종합하면 연구 대상 수는 치매가 없고 40대 이상인 9,660명이었으며, 연구 기간은 3개월~36개월, 오메가3 하루 복용량은 230mg~4,000mg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치매가 없는 40대 이상에서 오메가3 섭취는 인지기능 중 하나인 집행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메가3 섭취를 시작한 첫 12개월 동안 집행기능의 향상 효과가 증가했고, 하루에 500mg 이상의 오메가3를 섭취하거나, EPA 성분을 하루 420mg까지 섭취할 때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졌다. 집행기능이란 여러 하위 인지기능을 제어, 조절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오메가3의 섭취량과 기간에 따라 중년이후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초의 메타분석이다. 단순히 오메가3와 집행기능 사이의 연관성만 살핀 것이 아니라 집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오메가3 섭취량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는 “기존의 오메가3 섭취 용량 가이드라인이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는 집행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오메가3 섭취량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식사 패턴에서 고등어, 등푸른 생선과 계란, 아몬드, 두부 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량을 증대시키면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SCIE 국제의학학술지인 ‘BMC Medicine’(IF 9.3)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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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