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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월경통, 한방치료로 도움?

청소년부터 반복되는 통증, 일상생활 저해·학업에도 악영향
부작용 없고 안전한 한약 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 줄어

월경통은 매달 월경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복부나 허리, 골반의 통증은 물론 피로감이나 두통, 유방통, 여드름,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더해 사람에 따라 불안이나 우울, 집중력 장애를 호소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부터 시작되어 매달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저해하고 학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부작용 없이 안전한 한방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월경통에 대한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돼 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청소년부터 반복, 일상생활 저해·학업에도 악영향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생기는 월경통은 일반적으로 배란주기가 확립되는 초경 1~2년 이내에 발생한다. 통증은 보통 월경 시작과 동시에 혹은 수 시간 전에 시작하여 2~3일 동안 지속된다.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약 50~9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대개 젊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감소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많은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여중생의 78%가 통증을 호소하며, 여고생의 78.3%가 매달 월경통을 경험한다. 월경통은 심해지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업이나 업무 효율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통증의 양상, 월경력, 전신 상태에 따라 치료
월경통은 대부분 자궁 수축으로 생긴다. 자궁이 수축하는 동안에 자궁 내에 높은 압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에서 통증 양상이나 월경력,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인을 진단한다. 크게 허실(虛實)에 따라 불통즉통(不通則痛. 막혀서 아픈 것), 불영즉통(不榮則痛. 부족해서 아픈 것)으로 나누고, 불통즉통은 다시 기체혈어와 한습응체로 불영즉통은 기혈허약와 간신휴손으로 나누어 치료한다. 

기체혈어형은 월경 전에 가슴과 옆구리가 불어나는 듯이 불편하고 아프며, 월경의 색이 검붉거나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 신체적 긴장도가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습응체형은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월경통에 허리통증이 동반되며 복부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팔다리가 차고, 안색이 창백하며 월경의 양은 적고 색은 짙은 경향이 있다. 기혈허약형은 월경 중에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프며, 심하면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있고 배를 누르면 편안하게 느끼고 문지르면 통증이 완화된다. 피로와 어지러움이 많다. 간신휴손형은 평소 허리가 시리고 아프며, 어지럽고 이명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 치료는 치료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이 없고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는 부작용이 적어 환자들이 순응도가 높고 재발률이 낮다고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진무 교수팀은 월경통에 대한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SCIE급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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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