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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용찬 교수,대한요추연구학회 회장 취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용찬 교수가 지난 9월 대한척추외과학회 산하 대한요추연구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9월부터 2년이다.

대한척추외과학회 내 대한요추연구학회는 대한민국의 척추질환 환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흉추 및 요추질환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연구와 학술 활동으로 흉·요추 질환 환자의 척추 건강에 집중하는 학회다. 미국, 프랑스, 영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일본, 중국,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미국, 유럽 및 아시아의 척추 의사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용찬 교수는 세계적인 척추 수술분야 권위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정형외과장 및 척추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현재 국제적으로는 Asia Pacific Spinal Surgery(APSS)의 Executive Director, AOSpine의 International Fellowship Director, Asian Spine Journal 편집위원, Journal of Orthopedic Surgery 편집위원, European Spine Journal 편집위원, Spine Journal Reviewer, 국내적으로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료평가 윤리위원회 위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문위원, 대한척추외과학회 교육위원회 위원, 대한척수손상학회 이사 외 학회의 주요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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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