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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2회 연속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경희대학교병원(원장 오주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월 14일(목) 발표한 ‘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에서 모든 지표에서 만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1차 평가부터 2회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번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월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만 18세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평가 내용은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등 6개 지표이며, 경희대병원은 모든 지표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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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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