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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국민바이오, 뉴패러다임·IBK기업은행 등서...34억원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성공

누적 투자금 100억원 돌파..“마이크로바이옴 조절 바이오신약 개발 및 건기식 사업 확장" 가속화

바이오헬스 식의약소재 R&D 전문기업 국민바이오(대표이사 성문희)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최근 34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누적 투자유치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바이오는 한국 발효식품에서 독자적으로 분리한 특허 미생물 유산균과 바실러스균을 기반으로, 인체에 유익한 대사산물을 활용하여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혁신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력 개선 및 근감소증 치료와 체지방 감소 및 복부비만 치료 등에 효과적인 바이오신약 및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투자사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와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이 연속 투자에 참여하였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인 케이그라운드벤처스와 IBK기업은행 등 다양한 투자기관들이 참여했다. 특히, 국민바이오가 보유한 독자적인 인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조절 기술력과 미래성장 잠재력을 인정한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프리시리즈 A 부터 시리즈 B까지 4차례 연속 투자에 참여하면서 확고한 신뢰를 표명했다. 

배상승 대표는 “국민바이오는 독자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조절 독자 플랫폼 기술력을 통해 근감소증 및 복부비만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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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