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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2024년 제2차 사회공헌위원회’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15일 본회 중역회의실에서‘2024년 제2차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다.

2018년 발족한 건협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 전문 인사 등 사외위원과 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사회공헌활동 의사결정 협의체로, 연 2회 사회공헌사업 의결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회공헌사업 수행을 돕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식아동 식사 지원 사업 ▲장애예술인의 자립을 돕는 배리어 프리 전시회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메디워크와 함께하는 희귀ㆍ난치성질환 가정 지원 사업 ▲장애인 특화차량 제작 지원 ▲EM흙공 던지기 캠페인 등 총 6개 사업 결과와 더불어 2025년도 사회공헌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결식아동 식사 지원사업에서는 앱을 통한 식사쿠폰 제공으로 기존 대비 주 식사장소를 일반 식당으로 선택한 비율이 50.3%에서 80.9%로 증가하며 편의점에 편중되지 않고 보다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했다는 점이, 배리어 프리 전시회의 참여자 중 9명이 예술직군에 취업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에서는 참여청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4.74점(5점 만점)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청년들의 고독감을 감소시켰다는 평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메디워크 앱을 통해 만성질환자 및 임직원들이 직접 걸음 수 기부에 동참한 희귀ㆍ난치성질환 가정 지원 사업, 창립 60주년을 맞아 누적 60대의 차량을 기증한 장애인 특화차량 제작 지원사업,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EM흙공 던지기 캠페인 역시 좋은 평을 받았다. 

건협 이은희 사무총장은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회공헌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임직원 네트워킹, 사회공헌 양적ㆍ질적 평가지표 확립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공헌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건협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5년 연속(2020-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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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