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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크리스마스 맞아 유튜브 이벤트 개최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유튜브 이벤트를 연다. 이번 이벤트는 고대병원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준 기존 구독자와 신규 구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벤트는 고대병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따뜻한 댓글을 남기거나 영상 공유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다. 당첨자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제공된다. 고려대의료원 마스코트인 '호의랑'의 옷 입히기 키링 크리스마스 에디션과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다.

이벤트 참여 및 당첨발표 등 자세한 사항은 고대병원 유튜브 채널(youtube.com/@KOREAUNIVERSITYMEDICINE)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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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